상장폐지가 결정된 이후의 과정은?
투자자라면 절대로 마주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상장폐지'이죠!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는 가슴 아프게 상장폐지를 경험해 본 분들도 계실 테고, 아직은 경험 전인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만약, 최악의 경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상장폐지가 결정된다면 해당 주식은 어떤 과정으로 사라지게 될까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투자자라면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상장폐지 과정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장폐지 절차
일반적으로 상장폐지는 곧 쓸모없는 휴지조각처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장폐지 = 휴지조각
하지만 상장폐지가 결정된다 하더라도 바로 휴지조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절차가 존재합니다.
- 상장폐지 조건 부합 → 관리종목 지정 → 정리매매 → 상장폐지
기업이 상장폐지 조건에 해당되면 한국거래소는 상장기업의 경영상태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일정 기간 관리종목으로 지정합니다. 그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정리매매 절차를 거쳐 상장폐지가 됩니다.
① 상장폐지 조건
유가증권시장(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상장폐지 조건은 차이가 있지만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보고서 미제출
- 감사인 의견거절, 부적정의견
- 3년 이상 영업정지
- 부도/도산/파산
- 주식분산율 기준 미달
- 거래량 기준 미달
- 시가총액 50억 미달
- 완전 자본잠식
- 3년 이상 자기자본 50% 이상 잠식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위의 상장폐지 조건에 부합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란?
상장회사로서 적격한지를 심사하는 절차로 한국거래소가 특정 기업의 주식거래를 정지시킨 뒤 해당 검사를 진행합니다. 이 절차에 들어갈 경우, 15 거래일 이내에 실질심사대상인지를 결정해야 하며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되면 거래는 즉각 재개됩니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시장의 자세한 상장폐지 조건은 글 하단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② 관리종목으로 지정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등의 위험성이 있는 주식에 대해 관리종목으로 지정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주의를 환기합니다.
주식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일정사유 발생 시 한국거래소의 직권에 따라 일정기간 매매거래정지 명령이 발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의 미수 또는 신용거래가 금지되고 이와 비슷한 대용유가증권으로서의 능력도 상실하게 됩니다.
관리종목지정은 상장폐지 직전의 단계입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투자한 투자자의 경우, 상장폐지 등에 따라 손실을 입더라도 보호될 수 없으므로 관리종목에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관리종목을 '관속에 들어갈 종목', 환기종목을 '환장할 종목'이라고 부르는데요. 단어를 보기만 했는데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마음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하겠구나~라는 것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③ 정리매매
상장폐지가 결정된다면 미리 공시합니다.
이후 상장폐지일 전 마지막으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정리매매 기간이 주어지는데요. 정리매매 기간은 종목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종목의 공시문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5~15 거래일 기준)
단일가거래로 매매가 이루어지며, 30분 단위로 거래가 진행됩니다. 가격제한폭이 없기 때문에 변동성이 매우 큰 특징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④ 상장폐지
정리매매가 끝나고 나면 상장폐지가 됩니다.
상장폐지 이후...
상장폐지가 되면 보유주식 취득에 들어간 금액은 전액 손해를 보게 됩니다. 만일 회사의 잘못으로 인해 상장폐지 되었을 경우에는 경영자에게 경영의 책임을 물어 주주들이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기업의 일정한 지분과 권리를 받아 기업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단순히 투자자가 아닌 주주로서, 기업의 문제는 공동책임주의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희망은 기업의 상황이 호전되어 재상장 요건에 들어가 다시 상장하는 것인데요. 이 경우 예전의 주식을 다시 보상받게 되고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에 매매가 가능합니다. 물론 흔하지 않은 경우이지만 가능성은 존재하고, 이런 이유로 상장폐지 전 정리매매기간에 매수하는 투자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예전 주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상장보다는 신규상장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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