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입신고 하는 방법 (주말도 가능)전입신고를 할 때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갈 필요 없이 편하게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공휴일에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터넷만 된다면 언제 어디서든 전입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평일, 공휴일에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전입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전입신고란 거주지를 옮길 때 새로 살게 된 곳의 관할 관청에 그 사실을 알리는 일, 또는 그 서류를 말합니다.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입신고 방법 : 1. 방문 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