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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무료 15분 확대 정식도입

TurningPoint 2023. 9. 2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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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7월 1일부터 시범 운영 중인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제도를 10월 17일부터 정식도입하기로 하고 적용 시간을 기존보다 5분 더 늘린 15분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지하철 하차 후에 추가 요금 부과 없이 재승차하는 제도인데요.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정식도입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15분 확대 정식도입

▶최초 승차 이후 목적지를 지나쳐 반대방향으로 건너가거나 긴급용무(화장실 이용 등)를 위해 하차 후 15분 내 재승차시 기본운임 부과 면제(환승적용)

 

 

적용시간

· 기존 10분 → 변경 15분

 

적용방법

· 집표(하차 태그)후 15분 이내 재개표시(승차 태그) 환승 적용(환승 횟수 1회 차감)

· 하차 후 15분을 초과하여 재승차하는 경우 기본운임(1,400원) 부과

 

적용원칙

· 하차역과 동일역, 동일 호선에서 재승차시에만 적용

· 환승역의 경우 하차 태그한 호선과 동일한 호선 승차 태그시에만 적용

   (예시) 사당역 2호선 하차 후 사당역 2호선 재승차시 환승 적용

   사당역 2호선 하차 후 사당역 4호선 재승차시 환승 적용 불가로 기본운임(1,400원) 부과

·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가능

· 환승 이후 이용거리에 따라 추가운임 발생 가능

 

 

적용구간

서울교통공사 관할 1~8호선, 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

1호선 (지하)서울역 ~ (지하)청량리역

3호선 지축역 ~ 오금역

4호선 진접역 ~ 남태령역

6호선 응암역 ~ 봉화산역

7호선 장암역 ~ 온수역

2호선 5호선 8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 전구간

 

적용카드 

선불카드, 후불카드 (1회권, 정기권 제외)

 

시행일자 

2023.10.07

 

 


 

과거에는 지하철을 타고 가다 목적지를 지나쳐 반대방향으로 되돌아가야 할 경우, 또는 화장실이 급한 경우에는 승무원에게 별도로 요청 후 비상문으로 나가고 다시 들어오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용의 불편함 뿐만 아니라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었는데요.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15분 확대 정식 도입됨으로써 급한 용무 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수도권 전체 노선으로 적용하기 위해 경기, 인천, 코레일과 논의 중이며 해당 기관들과 기관별 구체적인 도입 구간과 시기 등을 계속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정식 도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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