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확인서(전입세대열람원) 발급 방법
많은 사람들이 주택 매매 시 대출을 이용하여 자금을 마련합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서류들이 필요한데, 그중 다소 생소한 서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입세대확인서'입니다.
오늘은 전입세대확인서에 대해 알아보고 발급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
전입세대확인서는 해당 주택의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전입세대확인서를 통해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 동거인의 성명, 전입 일자, 총 세대수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해당 주택에 누가 살고 있는지(전입해 있는지) 확인하는 서류로, 2023년 1월 12일 자로 전입세대열람내역서에서 전입세대확인서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 선순위 임차인 확인
-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유 진위 확인
-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 경매 입찰에 참여할 때 등
전입세대확인서는 다양한 곳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방법
전입세대확인서는 전국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쉽게도 인터넷, 무인발급기에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발급을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만약, 분양을 받았다면 분양계약서, 옵션계약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할 경우 담당자에게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요청을 하시면 아래와 같은 신청서를 줍니다.
*참고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를 작성할 경우 열람 또는 교부 대상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주소를 기재해야 하는데요. 이때 반드시 도로명 주소(신 주소)와 지번 주소(구 주소)를 같이 기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된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 빌라의 경우 도로명 주소(신 주소)에는 전입되어 있지 않고 지번 주소(구 주소)에만 전입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열람) 정리
*분양받았을 경우 분양계약서와 옵션계약서를 필히 지참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전입세대확인서(전입세대열람원) 발급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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