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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입신고 하는 방법(주말도 가능)

TurningPoint 2024. 5. 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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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입신고 하는 방법 (주말도 가능)

전입신고를 할 때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갈 필요 없이 편하게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공휴일에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터넷만 된다면 언제 어디서든 전입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평일, 공휴일에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전입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

전입신고거주지를 옮길 때 새로 살게 된 곳의 관할 관청에 그 사실을 알리는 일, 또는 그 서류를 말합니다.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입신고 방법 : 1. 방문

 

 

 

 

 

전입신고 방법 : 2.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정부24를 검색하거나,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전입신고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전입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정부24

전입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 전입(세대 일부 이동,편입,합

www.gov.kr

 

 

 

 

 

 

1.

정부24 전입신고 페이지로 이동하여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2.

정부24 사이트에 이미 가입되어 있다면 회원 신청하기를, 가입하지 않았다면 비회원 신청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저는 비회원 신청하기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3.

비회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한 후,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4.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확인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5.

1단계 : 신청인정보

이름과 연락처, 전입 사유를 입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6.

2단계 : 이사 전에 살던 곳

이사 전에 살았던 곳의 주소를 조회한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7.

인증이 필요한 서비스 문구가 나옵니다.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인증하면 됩니다.

저는 간편인증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8.

민간 인증서 여러 개 중 편한 기관을 선택하여 인증 요청을 합니다.

 

 

 

 

 

9.

이사 전 살던 곳 주소가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아래에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한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10.

3단계 : 이사온 곳

이사온 곳의 주소를 검색하여 입력한 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아래의 부수적인 서비스는 한번 둘러보고 필요할 경우 신청하면 됩니다. 

 

 

 

 

 

11.

입력한 전입신고 내용에 이상이 없다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12.

'전입신고 신청이 되었습니다.'

아래 나의 신청내역 바로가기 클릭하면 선청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

처리상태에 '처리중'이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14.

약 20분 후 휴대폰으로 전입신고가 완료되었다는 문자메시지가 도착해서 신청내역을 다시 확인해 보니 처리완료 상태가 되었습니다.

 

 

 

 

 

유의사항

  • 세대주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 이사 후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 전입신고 후 처리상태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오신청 및 처리기한 내 확인하지 않은 경우 신청취소 된다.
  • 업무시간(오후 6시) 이후, 주말 및 공휴일 신고 시 다음 근무일에 처리 완료된다.(토요일에 전입신고 신청했다면 다음주 월요일 처리 완료됨)
  • 전입신고 완료 후 다음날 0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전월세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 당일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설정한다면근저당이 선순위가 됩니다. 때문에 당일 00시 전까지 근저당을 설정할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된다는 특약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위해 시간과 체력을 들여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쉽게 신청이 가능하니 편하게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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