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폐지기준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은 상장 요건 자체가 까다롭기 때문에 관리종목 또는 상장폐지까지 갈 확률은 낮습니다.
통계를 보면
기업 정상화를 위한 개선기간 부여에는 코스피 최대 4년, 코스닥 최대 2년까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통한 최종 상장폐지 결정 기업에는 코스피 6%, 코스닥 23%에 해당됩니다.
2018년 이후 현재까지 코스피 종목에서 상폐된 기업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방심은 금물!
6%의 확률에 내가 당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죠?
오늘은 유가증권시장, 즉 코스피시장에서 거래되는 기업들은 어떠한 기준으로 상장폐지까지 가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상장폐지란?
상장폐지란 주식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이 매매 대상으로서 적정성을 잃게 되었을 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상장이 취소되는 것을 말합니다.
한 마대로 주식회사의 사망선고가 내려지는 것으로, 해당 기업의 주식은 휴지조각이 됩니다.
상장폐지 = 주식회사의 사망선고 = 휴지조각이 된 주식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폐지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폐지 기준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상장폐지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폐지 기준 |
1. 정기보고서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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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인 의견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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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본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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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식분산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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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거래량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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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배구조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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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시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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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매출액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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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시가총액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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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회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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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파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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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 즉시퇴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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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실질시사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면 거래는 즉각 재개된다. |
출처=한국거래소 |
유가증권시장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 기준의 상세한 내용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상장폐지기준에 부합하게 되면 해당종목에 대해 정리매매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상장폐지 정리매매
상장폐지가 확정되었다면 해당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에게 마지막으로 환금의 기회를 주게 되는데요. 이를 정리매매라고 합니다.
정리매매종목으로 지정되면 매매거래일 기준 7일동안만 거래가 허용되는데요. 정리매매종목의 경우 가격변동폭이 큰 만큼 위험성 또한 크기 때문에 30분 단위 단일가매매로 이루어집니다.
9시부터 3시 반까지 총 14번의 매매체결이 이루어지고, 가격제한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퇴출될 확률이 낮다 하더라도 방심하는 찰나에 관리종목, 거래정지, 상장폐지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는 항상 기업이 올바르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예의주시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폐지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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