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폐지기준 알아보기

TurningPoint 2023. 12. 26.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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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폐지기준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은 상장 요건 자체가 까다롭기 때문에 관리종목 또는 상장폐지까지 갈 확률은 낮습니다.

 

통계를 보면

기업 정상화를 위한 개선기간 부여에는 코스피 최대 4년, 코스닥 최대 2년까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통한 최종 상장폐지 결정 기업에는 코스피 6%, 코스닥 23%에 해당됩니다.

 

2018년 이후 현재까지 코스피 종목에서 상폐된 기업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방심은 금물!

6%의 확률에 내가 당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죠?

 

 

오늘은 유가증권시장, 즉 코스피시장에서 거래되는 기업들은 어떠한 기준으로 상장폐지까지 가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상장폐지란?

상장폐지란 주식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이 매매 대상으로서 적정성을 잃게 되었을 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상장이 취소되는 것을 말합니다. 

한 마대로 주식회사의 사망선고가 내려지는 것으로, 해당 기업의 주식은 휴지조각이 됩니다.

 

상장폐지 = 주식회사의 사망선고 = 휴지조각이 된 주식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폐지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폐지 기준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상장폐지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폐지 기준

1. 정기보고서 미제출
  •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법정제출기한부터 10일 이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 반기·분기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사업·반기·분기보고서 미제출

2. 감사인 의견 미달
  • 최근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연결감사보고서 포함)
  • 2년 연속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 한정인 경우

3. 자본잠식
  • 최근 사업연도 말 자본금 전액 잠식
  • 자본잠식 : 자본 총계가 자본금보다 적은 상태


4. 주식분산 미달
  • 일반주주수 200명 미만 2년 연속
  • 지분율 5% 미만 2년 연속. 다만, 200만 주 이상인 경우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


5. 거래량 미달
  • 2반기 연속 반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만


6. 지배구조 미달
  • 2년 연속 사외이사수 미달 또는 감사위원회 미설치 등


7. 공시의무 위반
  • 관리종목 지정 후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 추가(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관리종목 지정 후 고의, 중과실로 공시의무 위반(상장적격성 실질심사)


8. 매출액 미달
  • 2년 연속 사업연도 말 50억 원 미만(지주회사의 경우 연결매출액 기준),(상장적격성 실질심사)

9. 시가총액 미달
  •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이내 관리지정사유 미해소


10. 회생절차
  • 회생절차기각, 취소, 불인가 등(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기업의 계속성 등 상장법인으로서의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상장적격성 실질심사)

11. 파산신청
  •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12. 기타 즉시퇴출 사유
  •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
  •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 발생
  • 주식양도에 제한을 두는 경우
  • 당해법인이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고 지주회사의 주권이 신규상장되는 경우
  • 우회상장시 우회상장 기준 위반


13.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주권 영업이 정지된 경우(분기 매출액 5억 원 미달)
  • 주권의 상장 또는 상장폐지와 관련한 제출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내용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업의 계속성, 경엉의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상증자나 분할 등이 상장폐지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내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자본잠식에 따른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된 법인이 자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한 경우·거래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인 의견 미달 사유에 해당하는 법인이 상장페지 사유를 해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
    ·당해 법인에게 상당 규모의 재무적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인정되는 횡령·배임 등과 관련된 공시가 있거나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상장회사로서 적격한지 심사하는 것으로, 특정 기업의 주식 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에 들어갈 경우 15거래일 이내에 실질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실질시사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면 거래는 즉각 재개된다.

출처=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 기준의 상세한 내용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Listing | 주권상장 | 유가증권 상장 | 상장폐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분기 매출액 5억원 미달) 주권의 상장 또는 상장폐지와 관련한 제출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내용이 투자자보호를 위하

listing.krx.co.kr

 

 

 

상장폐지기준에 부합하게 되면 해당종목에 대해 정리매매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상장폐지 정리매매

상장폐지가 확정되었다면 해당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에게 마지막으로 환금의 기회를 주게 되는데요. 이를 정리매매라고 합니다.

 

정리매매종목으로 지정되면 매매거래일 기준 7일동안만 거래가 허용되는데요. 정리매매종목의 경우 가격변동폭이 큰 만큼 위험성 또한 크기 때문에 30분 단위 단일가매매로 이루어집니다.

9시부터 3시 반까지 총 14번의 매매체결이 이루어지고, 가격제한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퇴출될 확률이 낮다 하더라도 방심하는 찰나에 관리종목, 거래정지, 상장폐지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는 항상 기업이 올바르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예의주시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폐지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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