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코스닥시장 상장폐지기준 알아보기 (관리종목 지정사유)

TurningPoint 2023. 12. 2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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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기업의 주식을 사며 투자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관리종목지정을 넘어 갑작스러운 상장폐지통보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보투자자뿐만 아니라 오래 투자를 하신 분들도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텐데요. (겪어보지 않은 당신은 행운아~!) 

 

이번 글에서는 코스닥시장의 관리종목지정과 상장폐지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요건 (관리종목 지정 사유)

기업 정상화를 위한 개선기간에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은 최대 4년의 시간이 주어지지만, 코스닥시장은 최대 2년까지만 부여됩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통한 최종 상장폐지결정은 유가증권시장은 6%인 반면, 코스닥시장은 23%에 해당됩니다.

 

코스피시장보다 코스닥시장의 관리종목, 상장폐지 기준이 엄격하고 까다롭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투자자들이 관리종목지정과 상장폐지로 인해 피해를 보는 곳은 대부분 코스닥시장입니다.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때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코스닥시장에서 관리종목과 상장폐지가 예상되는 종목을 피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시장 : 관리종목 지정 사유 및 퇴출 요건

한국거래소에서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이후, 지정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등을 거쳐 상장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 직행열차를 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될까요?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지정 사유 및 퇴출 요건

1. 매출액

최근 사업연도 30억 원 미만(지주회사는 연결기준)
*기술성장기업(우량기업부 기업 제외) 및 이익미실현기업은 상장일 속한 사업연도 포함 5개 사업연도에 미적용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다음 해에도 매출액 3억 원 미달 사유 발생


2.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자기자본 50% 초과(&10억 원 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기술성장기업(우량기업부 기업 제외) 상장일 속한 사업연도 포함 3개 사업연도 미적용, 이익미실현 기업 상장일 속한 사업연도 포함 5개 사업연도 미적용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다음 해에도 자기자본 50% 초과 & 10억 원 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발생


3. 자본잠식
최근 사업연도 말 자본잠식률 50% 이상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다음 해에도 자본잠식률 50% 이상 발생


4. 자기자본 미달
최근 사업연도 말 자기자본 10억 원 미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다음 해에도 자기자본 10억 원 미달 발생


5. 시가총액
시가총액 40억 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하여 30일 지속


6. 정기보고서 미제출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 내 미제출


7. 거래량

분기 월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 수의 1% 미달
*월간 거래량 1만 주, 소액주주 300인 이상이 20% 이상 지분 보유 등은 적용 배제


8. 지분분산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소액주주 200인 미만 또는 소액주주 지분이 20% 미만
*300인 이상의 소액주주가 유동주식수의 10% 이상으로서 100만 주 이상 소유하는 경우 제외


9. 불성실공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1년간 불성실공시 벌점 15점 이상


10. 지배구조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요건 미충족


11. 회생절차/파산신청
회생절차 개시 신청 또는 파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개시신청 기각, 결정 취소, 회생계획 불인가 등


12. 재무관리 위반
변경, 추가 상장이 유예된 기간 중에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무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13. 기타 상장폐지 사유
모든 상장폐지 사유(형식 상장폐지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가 발생한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

출처=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주요 기준

개별적 요건과 종합적 요건을 따져본 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주요 기준(종합적 요건 사유)

1. 개별적 요건

-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 등
- 사장서류 허위 기재 등


2. 종합적 요건

- 상장폐지 요건 회피를 위한 증자, 분할 등
- 횡령, 배임
-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 등에 따른 회계처리 기준 위반
- 주된 영업의 정지
- 결산 이후 자구이행을 통한 자본잠식 요건 해소
- 대규모 영업외대손(매출채권 이외의 채권 손상차손) 발생
- 부실징후기업의 편법적 제3자배정 유상증자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법인의 부실화
-이익미실현법인의 매출액 미달
-불성실 공시 1년 간 누계벌점 15점 이상
- 감사의견 변경
- 2사업연도 연속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 존재
- 2사업연도 연속 매출액 30억 원 미만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 사유로 관리종목 지정된 다음해애도 자기자본 50% 초과 & 10억 원 이상의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 2사업연도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 2사업연도 연속 자기자본 10억 원 미만
- 기타 투자자 보호


출처=한국거래소

 

 

 

상세한 내용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지정 사유 및 퇴출 요건 상세 내용 확인하기

 

Listing | 주권상장 | 코스닥시장 상장 | 상장폐지

해당 사항에 한정하여 상장폐지 해당 여부를 심사하며, 해당 사실의 구체적 사실관계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 기업의 회생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판단 개별적 요건 개별적 요건

listing.krx.co.kr

 

 

관리종목 지정 이후 상장폐지 기준에 부합하게 되면 해당 종목에 대해 정리매매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상장폐지, 정리매매

상장폐지가 확정되었다면 해당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에게 마지막으로 환금의 기회를 주게 되는데요. 이를 정리매매라고 합니다.

 

정리매매종목으로 지정되면 매매거래일 기준 7일동안만 거래가 허용되고, 가격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투자의 위험성도 커서 30분 단위 단일가매매로 이루어집니다.

9시부터 3시 반까지 총 14번의 매매체결이 이루어지고, 가격제한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코스닥시장은 유가증권시장(코스피)보다 증권거래유지의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코스닥시장의 종목에 투자할 경우 위의 조건을 살펴본다면 우리의 투자 인생에 관리종목, 상폐위험의 종목을 만날 확률이 줄어들 것입니다.

 

지금까지 코스닥시장의 관리종목 지정 사유와 상장폐지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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