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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란 무엇인가? 상폐 이후 재상장, 무효 사례 알아보기

TurningPoint 2024. 1. 13.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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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란 무엇인가? 상폐 이후 재상장, 무효 사례 알아보기

주식을 투자하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은 바로 '상장폐지'입니다. 흔히 '상장폐지'는 '휴지조각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상장폐지가 될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어떻게 될까요?

 

 

 

상장폐지

상장폐지란 증권시장에서 상장된 증권이 매매대상 유가증권으로서의 적격성을 상실하여 상장 자격이 취소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에서 퇴출당하면 상장폐지가 된 것으로 간주하는데요. 한마디로 한국거래소에서 등록된 주식을 장내시장에서는 더 이상 거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장폐지가 된 주식은 어떻게 될까?

갑작스레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이 나오고 이의제기에도 기각되어 정리매매로 갈 경우 손실이 날 수 있는 최악의 코스가 바로 상장폐지입니다. 그래서 상장폐지 소식이 들리게 되면 특히 투자자들이 멘붕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상장폐지가 된다는 것은 회사의 경영 상태가 엉망이라는 것을 뜻하고, 상장폐지 이후에는 그 주식을 더 이상 코스피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해당 주식의 가치가 휴지조각처럼 쓸모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장기업의 경영상태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한국거래소가 일정기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게 되는데요. 관리종목 지정기간 동안 경영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정리매매 절차를 거쳐 상장폐지 조치를 하게 됩니다. 물론 기업의 갑작스런 부도, 도산, 파산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장폐지로 직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상장폐지가 된다고 하여 기업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주식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기업은 상장폐지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사업을 계속 진행합니다. 주식은 장외시장에서도 거래를 할 수 있긴 하지만, 상장폐지가 된 기업은 불미스러운 일로 장내시장에서 쫓겨난 기업이라는 인식 때문에 신뢰도가 낮아 거래가 잘되지 않습니다.

 

 

 

상장폐지 후 재상장이 되는 경우

상장폐지된 기업은 기업이미지에 타격을 입게 되고, 해당 주식의 가치 또한 하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극히 드문 경우로 기업이 다시 살아나 재상장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과거의 사례를 살펴보면 재상장이 되기까지에는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상의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상장폐지된 종목의 재상장을 기대하고 계속 투자하기에는 리스크가 존재하고, 시간대비 기회비용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재상장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상장폐지 무효가 될 가능성은?

상장폐지 대상 기업들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 무효소송을 낼 경우 대부분이 법원에 의해 기각됩니다. 그러나 2020년 8월 13일, 감마누(현 휴림네트웍스)는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한 상장폐지 무효소송 이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주식시장 역사상 처음으로 상장폐지가 법원에 의해 무효 확정된 사례가 나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장폐지까지 갈 정도라면 법률에 규정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상장폐지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자본시장법은 제390조에서 구체적인 상장폐지 사유나 절차에 대해 한국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거래소 임의로 상장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상장이란 행위의 법적 성격 또한 '계약'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상장계약은 유가증권시장의 유가증권상장을 희망하는 발행회사와 시장개설 주체로서 상장심사를 담당하는 거래소 사이에 체결되는 사법상의 계약이라고 판시한 바도 있는데요.

 

결국 법원은 거래소가 상장과 관련한 규칙을 만들 수 있고, 해당 규칙에 따라서 상장폐지를 시킬 수도 있는데 감마누(현 휴림네트웍스)의 상장폐지와 관련해선 이러한 재량 범위를 넘어서 남용했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상장폐지 정리매매

상장폐지가 확정된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에게 마지막으로 환금의 기회를 주는 것을 정리매매라고 합니다. 

정리매매 종목이 되면 매매거래일 기준 7일 동안만 매매거래를 허용하게 되는데요. 정리매매종목의 경우 변동성이 큰 만큼 위험도 크기 때문에 30분 단위로 단일가매매가 이루어집니다.

9시부터 3시 반, 총 14번의 매매체결이 이루어지며 정리매매의 가격제한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약

●상장폐지란 증권시장에서 상장된 증권이 매매대상 유가증권으로서의 적격성을 상실하여 상장 자격이 취소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장폐지가 되었다 하더라도 장외에서 거래를 할 수 있으나 신뢰도가 낮아 거래가 잘 되지 않는다.

●상장폐지 이후 재상장 되는 경우도 있다. 단, 흔치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2020년 감마누(현 휴림네트웍스)는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 무효소송을 진행하여 최종 승소판결을 받아 대한민국 주식시장 역사상 처음으로 상장폐지 무효 확정 사례로 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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