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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16일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인 투자자 담보비율 105%로 인하
·기관·외국인 투자자 상환 기간을 개인 투자자와 동일하게 90일로 제한
공매도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주식을 파는 것)한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되사들여(숏커버링) 빌린 주식을 갚음으로서 차익을 얻는 매매기법입니다. 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데 사용됩니다.
당정은 회의에서 개인 투자자와 기관·외국인 투자자의 담보비율 및 상환 기간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그 결과 담보비율은 '기관·외국인' 기준으로, 상환기간은 '개인'기준으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공매도를 할 때
개인은 장내에서 소익 주식을 증권사에게 빌리는 '대주거래' 방식을,
기관·외국인은 장외에서 주식을 담보로 차입하려는 주식을 빌리는 '대차거래' 방식을 활용합니다.
이때 개인 투자자 담보비율은 120%, 기관·외국인 투자자 담보비율은 105%입니다.
기관·외국인은 담보물이 주식이므로 담보 주식이 하한가로 떨어질 가능성 등을 고려해 유가증권 등 가격 할인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실제 담보비율은 105% 이상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외국인이 적은 돈으로 더 많은 주식을 빌릴 수 있다며 담보비율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이번 개선안에서 중도상환요구가 있는 대차거래(기관·외국인)에 대해서도 상환기간을 개인 대주거래와 동일하게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개인 투자자 공매도 상환기간은 90일, 기관·외국인 투자자는 1년입니다.
기관·외국인 주식 대여자가 중도 상환을 요구하면 2영업일 안에 주식을 되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상호 협의 하에 언제든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개인투자자들로부터 사실상 '무기한 공매도'라는 비판을 받았는데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평가를 받은 주식시장에서 공매도에 대한 개인과 기관·외국인 간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힌 이번 제도 개선안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이밖에도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합의하였고,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주식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등 제재 수단을 다양화하고 처벌 수준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정은 이번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바탕으로 추가 논의 후 확정안을 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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