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용어 : 탄소배출권, 탄소배출권거래제 뜻 알아보기

TurningPoint 2023. 11. 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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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온실가스 배출에 의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 한가지 방법인 '탄소배출권',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탄소배출권

지구온난화 유발 및 이를 가중시키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로, 배출권을 할당받은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할당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은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ETS, Emission Trading Scheme)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기후 변화 협약에 따라 교토 의정서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온실가스 중 탄소의 비중이 80%로 가장 크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또는 탄소)를 대표해서 탄소배출권 거래제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탄소배출권은 국가별로 경제 규모와 상황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할당받습니다. 

 

그리고 기업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최대치에 대한 권한을 정부로부터 부여받습니다. 또한 구매를 통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으며 기업들 간 거래도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업이 부여받은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에 대해 여유분 또는 부족분을 타 업체와 거래하도록 허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많으면 한국거래소나 장외 시장에서 배출권을 사야 하고, 반대로 남은 배출권을 거래소에서 팔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46조'에 의거,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과 거래에 대한 법을 제정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으며 이후 3차례에 걸쳐 제도 운영 방향을 새로 제시해 왔습니다.

출처=자연과환경

 

 

 

 

 

탄소배출권 거래제 관리 대상 물질 6종류

온실가스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체로 지표면에서 우주로 발산하는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 또는 반사할 수 있는 기체를 말합니다. 이는 지구 전체의 온도 상승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물질들입니다.

 

한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제 관련 법에서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총 6종류의 물질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관리 대상 물질 6종류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불화유황(SF6) 

 

 

 

탄소배출권 거래제 효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기업은 그 권한을 판매해 금전적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출량이 많은 기업은 그 권한을 구입해 과태료 비용 절감 등 기업 운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탄소배출권은 탄소배출의 상한선을 정해놓아 탄소 배출의 감축 효과가 보장되고 사고파는 것이 가능해서 제도가 유연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탄소배출 거래제와 비슷하면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으로 '탄소세'가 있습니다.

 

 

*탄소세

지구온난화 감속을 위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 석탄 등 각종 화석연료 사용량에 따라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세금.

 

 

탄소세는 정부가 정한 세율에 의거해서 탄소 배출량에 따른 세금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는 탄소세 도입계획을 보류했습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세, 두 정책이 가진 공통점은 온실가스를 저감 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생기는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출처=자연과환경

 

 

 

마치며...

지금까지 이상 기후로 인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만든 정책 수단이자, 국내 수출 기업들의 환경 부담금에도 영향이 가는 제도인 탄소배출권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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