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가입대상, 신청방법 (청년희망적금 만기시 연계)

TurningPoint 2023. 10. 2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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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1. 청년도약계좌

2. 가입대상

3. 기여금 지원

4. 가입 은행

5. 청년도약계좌-청년희망적금 연계

 

 

 

 

청년도약계좌

매달 70만 원 한도로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최대 월 2만 4000원)과 비과세 혜택(15.4%)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2023년 6월 출시되었습니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사이,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가구소득은 중위 180% 이하)의 청년층으로 시중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층이 매달 70만 원 한도로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최대 5000만 원 내외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이는 가입자가 40만~70만 원을 계좌에 납입하면 정부가 매달 2만 2000원~2만 4000원을 기여금 형태로 보태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해택을 부여해 줍니다. 

상품 금리는 가입 후 최소 3년간 고정금리가 제공되며, 이후 2년간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최종 만기 수령액 = 본인 납입금 + 정부 기여금 + 경과이자 (이자소득 : 비과세 혜택 적용)

 

중도해지의 경우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해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금융위원회는 2023년 6월부터 최급 금융회사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쳥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때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하는데, 가구원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며,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가입 대상

청년도약계좌는 나이와 개인소득, 가구소득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 만 19~34세

·개인소득 : 총급여 기준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 중위 180% 이하

·병역 이행자의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만큼 연령 계산 시 미산입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가입자격 유지심사를 한 후 기여금 지급 여부나 규모를 조정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 소득>

1인 가구 2,077,892원
2인 가구 3,456,155원
3인 가구 4,434,816원
4인 가구 5,400,964원
5인 가구 6,330,688원
6인 가구 7,227,981원
7인 가구 8,107,515원

 

 

 

 

 

기여금 지원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의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개인 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이 있습니다. 

 

총 급여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 70만 원 납입한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월 40~60만 원)하더라도 정부 지원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금 지급한도가 별도로 설정되었습니다.

기여금 지급한도
기여금 매칭비율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

 

즉, 본인 납입액이 각 소득의 지원금 지급한도(40~70만 원) 보다 작으면 본인 납입액에, 지원금 지급한도보다 크면 지급한도액에 각 소득별 배칭비율(3~6%)을 곱해 지원금 한도를 산출합니다. 이에 따라 매월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본인 납입한도(월) 기여금 지급한도(월)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월)
2,400만 원 ↓ 70만 원 40만 원 6.0% 2만 4000원
3,600만 원  70만 원 50만 원 4.6% 2만 3000원
4,800만 원  70만 원 60만 원 3.7% 2만 2000원
6,000만 원  70만 원 70만 원 3.0% 2만 1000원
7,500만 원  70만 원 - - -

 

<연 소득 3,600만 원 매칭비율 예시>

납입금액 계산식 기여금
10만 원 10만 원 X 4.6% = 4,600원 4,600원
20만 원 20만 원 X 4.6% = 9,200원 9,200원
30만 원 30만 원 X 4.6% = 13,800원 13,800원
40만 원 40만 원 X 4.6% = 18,400원 18,400원
50만 원 50만 원 X 4.6% = 23,000원 23,000원
60만 원 60만 원 X 4.6% = 27,600원 기여금 한도 초과로 23,000원
70만 원 70만 원 X 4.6% = 32,200원 기여금 한도 초과로 23,000원

 

 

 

청년도약계좌 가입은행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취급은행의 앱(App)을 통해서 영업일(오전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기업,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SC제일은행은 24년 1월부터 운영 개시

확인 결과를 통보 받은 후 11개 취급은행에서 최고 6% 이율로 계좌개설이 가능하지만 은행마다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신청자의 조건에 맞는 곳을 선택해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정보는 금융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기초로 한 참고사항이며, 실제 거래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해당 금융 회사에 확인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연계

24년 2월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도래하면, '청년도약계좌'로 연계하는 방안을 추친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도래분을 청년도약계좌로 전부 납입하면 도약계좌의 여러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과 청년도약계좌 상품약관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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