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에서 예수금, 증거금, 대용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증거금, 대용금과 자주 같이 나오는 용어가 있었죠?
바로 "미수금"과 "반대매매"입니다.
주식 거래를 하면서 되도록이면 마주치지 않아야 하는 용어입니다. 하지만 꼭 알아두어야 하기에 오늘은 미수금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잘못된 내용에 대한 댓글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주식용어 : 미수금
1. 미수금이란?
2. 미수금은 어디서 확인할까?
3. 미수금은 언제 어떻게 발생할까?
4. 미수동결계좌란?
미수금
▶ 기업회계에서는 기업의 일반적 상거래, 즉 당해회사의 상거래 이외의 경상적 내지는 비정상적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미수채권을 뜻합니다.
▶ 증권용어로는 유가증권의 위탁 매매 업무와 관련하여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회수할 금액을 뜻합니다.
증권시장에서 미수금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위탁자 미수금(증권 미수금)입니다. '위탁자 미수금'이란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입한 후 결제일까지 결제자금을 계좌에 입금시키지 않아 생긴 것으로 한마디로 '외상'대금입니다.
○ 증권사의 입장 : 투자자로부터 아직 받지 못한 돈
○ 투자자의 입장 : 증권사에 갚아야 할 돈
현금(증거금) 또는 보유 주식을 담보(대용금)로 대출을 받아 주식을 매수한 후 잔금납입날까지 계좌에 수수료를 포함한 매수대금을 채워 넣지 못한다면 이 금액을 "미수금"이라 하고, 이 거래를 "미수거래"라고 합니다.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증거금) 또는 보유 주식을 담보(대용금)로 대출을 받아 주식을 매수할 때 썼으니 원금 + 이자를 갚아야 합니다.
미수금은 매수한 날을 포함해서 3 영업일 안에 증권사에 반드시 갚아야 하는데요. 미수금에 대해 잔금납입 날 계좌에 부족한 금액을 입금하지 않는다면 잔금납입 다음 날 증권사가 투자자의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는 "반대매매"를 시행 후 부족금액을 회수합니다.
앞서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하는 시점과 주식 대금의 실제 결제일 사이에는 2일의 차이가 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신다면 미수금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 이해가 더 잘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하단의 글에서 확인해주세요.)
미수금 확인은 어디서 할까?
각 증권사 계좌에 들어가면 예수금, 증거금, 대용금과 더불어 미수금, 연체이자, 이자미납 등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수금은 언제 어떻게 발생할까?
미수금이 언제 어떻게 발생하는지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 투자자 A
○ 예수금 : 30만 원
○ 매수종목 증거금률 : 30%
월요일, 투자자 A는 증거금률 30%인 종목을 매수합니다. 증거금을 활용하여 예수금 30만 원으로 100만 원어치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증거금만 납부한 상태이므로 잔금 70만 원은 매매거래일 2일 후 수요일까지 계좌에 채워 넣어야 합니다. (실제 수수료 금액도 계산해야 하죠.)
1 영업일 (월) | 2 영업일 (화) | 3 영업일 (수) |
주식 매수 100만 원 | ||
예수금 30만 원 | 잔금납입(결제일) 70만 원 |
만약 3 영업일(수)까지 잔금 7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 투자자 A 계좌에 예수금 잔고가 마이너스 상태가 됩니다. 이를 계좌에 "미수가 발생했다"라고 하며, 이때의 금액을 "미수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미수거래 후 투자자 A가 취할 수 있는 행동과 그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하나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① 매매거래 당일 1 영업일(월) 주식 매도
매수한 주식을 당일, 1 영업일(월)에 전량 매도하는 경우, 미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수 결제일인 3 영업일(수)에 매도 결제대금이 입금되므로 매수 결제대금 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위에서 언급한 D+2 결제제도 때문이죠. 혹시 헷갈리시는 분들은 아래 글을 다시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결과 : 변동 사항 없음
단, 당일 매매에서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미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다음날 2 영업일(화) 주식 매도
투자자 A는 주식 매수 후 하루 지난 화요일에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투자자 A는 미수금을 안내도 되지 않을까요? 결제일 전에 매도했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매도 체결금액에 대해서는 2일 후(D+2 결제제도) 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화요일에 매도한 금액은 목요일에 들어옵니다. 따라서 수요일에는 미수가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 미수연체이자가 발생하여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됩니다.
→ 결과 : 미수동결계좌 지정, 미수 연체이자 발생
③ 2일 후 3 영업일(수) 주식 매도
투자자 A는 매수 후 2일 후인 수요일에 전량 매도 했습니다. 이 경우, 매도 금액에 대해서는 금요일에 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2일만큼의 미수금 정산이 지연됩니다.
이 경우 역시 미수연체 이자가 발생하고 동결계좌로 지정됩니다. 참고로 4일째 되는 날 하루(목)는 예수금이 마이너스인 상태가 되므로 현금매수주문이 불가능해집니다.
→ 결과 : 미수 동결계좌 지정, 미수 연체이자 발생, 4 영업일 하루는 추가 입금 없이 현금 매수주문 불가능
④ 잔금납입도 안 하고, 주식 매도도 안 하면?
투자자 A는 잔금납입도, 주식 매도도 하지 않은 채로 에라이~ 모르겠다! 손 놓고만 있습니다.
이 경우, 증권사는 우선 거래소와의 결제를 완료하여 결제불이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투자자 A가 납부하지 않은 금액을 증권사가 대신 납부했으니, 이제 투자자 A로부터 해당금액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증권사는 4 영업일 되는 날(목) 반대매매를 실시합니다.
반대매매
주식매수계좌에서 결제대금이 부족 시, 결제일 익일 오전 동시호가에 미수금 변제가능 수량만큼 주식 강제 매도
(추후에 다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결과 : 미수동결계좌 지정, 미수 연체이자 발생, 반대매매, 4 영업일(목)과 5 영업일(금)에는 추가 입금 없이는 현금매수불가
매도일 | 미수동결계좌 | 반대매매 |
1 영업일 (월) | 미지정 | X |
2 영업일 (화) | 지정 | X |
3 영업일 (수) | 지정 | X |
4 영업일 (목) | 지정 | O |
⑤ 주가가 폭락하여 보유 주식의 매도금으로 해결이 안 될 때
주식 시장이 갑작스러운 폭락 장으로 인해 매수가 대비 반토막이 났다고 가정해 봅니다.
현재 보유 주식을 매도해도 100만 원 매수금액의 반, 50만 원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잔금은 70만 원을 입금해야 하죠. 20만 원이 모자라네요. 따라서 모자란 20만 원은 현금으로 채워 넣어야 합니다.
투자자 A의 예수금 30만 원은 없어지고 추가로 20만 원을 현금으로 채워 넣는 것, 즉 깡통계좌가 되는 것입니다.
→ 결과 : 깡통계좌, 미납 시 채무자 전환, 증권사의 독촉 전화 예상
깡통계좌
계좌의 잔고가 0 또는 마이너스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주식투자라면 깡통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증거금을 사용한 매매의 경우, 혹은 신용매매는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깡통을 찰 수 있습니다.
미수동결계좌제도
▶ 미수동결계좌제도는 미수거래를 한 투자자가 기한 내 결제를 못해 반대매매를 당하게 되는 경우 이후 한 달 동안은 증거금률 100%로 적용해 미수거래를 못하게 막는 제도입니다. 2007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증권사는 미수가 발생한 투자자의 매매거래 계좌에 "미수동결계좌"로 지정합니다. (단, 미수금 규모가 10만 원 이하의 소액이거나 국가 간 시차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되면 미수거래가 제한되며, 모든 종목에 대해 현금 증거금률 100%로 매매를 해야 합니다. 지정된 후 다음 거래일부터 30일간 유지됩니다.
(증권사간 정보공유를 통해 모든 증권사의 계좌에 대해 "미수동결" 조치됩니다.)
미수동결계좌 지정을 막으려면?
미수거래는 매수 당일 바로 매도하면 미수동결계좌에 지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현금으로 납입하려면 잔금납입 당일(수)까지 미수금 전액을 입금해야 합니다.
미수금 입금 가능시간은 증권사에 확인 후 거래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능한 장 중에 입금하는 것이 좋겠지요.)
요약
● 미수금이란, 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한 후 잔금납입날까지 계좌에 수수료를 포함한 매수대금을 채워 넣지 못한 금액이다.
● 미수거래란, 미수금으로 거래한 것이다.
● 미수금은 매매 당일 매도했다면 발생하지 않고, 매매한 다음날부터 미수금이 발생한다.
● 미수거래를 한 후 기한 내 결제를 못해 반대매매를 당한다면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되고 , 이후 한 달 동안은 현금 100%로만 거래가 가능하다.
마치며
이번 글에서는 미수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부 투자자의 경우 미수 거래를 적극 활용하여 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하기도 하지만, 사실 미수거래로 수익을 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어쩌다 한 두 번 미수거래로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한방에 날리게 되는 것이 주식 시장의 생리이니 되도록이면 여유자금으로 매매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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