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용어

주식용어 : 반대매매 의미 알아보기

TurningPoint 2023. 7. 3. 09:45
반응형

 

이전 글에서 예수금, 증거금, 대용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는 이 글들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로 "미수금"과 "반대매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서 미수금에 대해 정리해 보았는데요. 미수금을 쓰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반대매매로 이어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대매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잘못된 내용에 대한 댓글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주식용어 : 반대매매

1. 반대매매란?

2. 반대매매와 레버리지

3. 반대매매를 막고 싶다면?

4. 반대매매 후에도 상환금이 부족하다면?

 


 

반대매매

▶ 고객이 증권사의 돈을 빌리거나 신용융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하고 난 후, 빌린 돈을 약정한 만기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을 강제로 일괄매도 처분하는  말합니다.

 

통상 미수거래의 경우 3일, 신용거래의 경우 1~5개월이 상환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미수가 발생하여 현금이 납입되지 않은 경우, 또는 담보가치가 일정비율 이하로 하락할 때에 증권사는 투자자를 대신하여 거래소와의 결제를 완료함으로써 증권시장에 결제불이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증권사가 대납했으니 이제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아내야겠죠? 

증권사는 잔금 결제일 익일인 4 영업일(목)에 고객의 주식을 강제로 매도하여 대납 금액을 회수합니다. 이를 반대매매라고 합니다.

 

 

1 영업일 (월) 2 영업일 (화) 3 영업일 (수) 4 영업일 (목)
주식 매수 100만 원      
예수금 30만원   잔금미납 70만 원
(미수발생)
반대매매

 

증권사가 잔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도를 체결시켜야 합니다. 하한가 기준으로 매도 수량을 계산하고, 잔금 결제일 다음날(목) 아침 장 전 동시호가 시간에 시장가로 매도 주문을 넣습니다. 부족한 금액을 하한가 수량으로 계산하여 주문을 내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많은 주식이 반대매매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규정상 증권사는 반대매매 전 고객에게 이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전날 전화, 문자로 반대매매 예정이라는 통보가 올 것입니다. 만약 반대매매 당할 종목을 선택하고 싶다면 증권사 관리점에 장 시작 전까지 미리 요청해야 합니다.

(정확한 시간은 증권사 별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신용거래"의 경우는 반대매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다음에 정리해보겠습니다.

 

 

 

 

반대매매와 레버리지

증권사별로 다르지만 보통 증거금 40%로 2.5배의 레버리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증거금 20%로 최대 5배까지 레버리지 효과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에 성공했을 경우 수익금을 몇 배로 낼 수 있다는 큰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거래를 잘못하면 내가 원치 않는 순간에 손해를 보고 주식을 매도해야 할 수도 있는 아주 큰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레버리지 (Leverage)
기업 등이 차입금 등 타인의 자본을 지렛대처럼 이용하여 자기 자본의 이익률을 높이는 것.
레버리지 효과, 지렛대 효과

 

 

 

 

반대매매를 막고 싶다면?

반대매매 당일 4 영업일(목) 장 개시 전 8시 55분 이전까지 미수금 전액을 입금하면 됩니다. 미수금 동결계좌 지정 문제도 있으니 웬만하면 잔금납입 해야 하는 3 영업일(수)까지 입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매매 후에도 상환금이 부족하다면?

흔히 표현하는 말로... '미수몰빵'을 했다고 가정해 봅니다. 그런데 주가가 급락해 반대매매를 당했습니다.

○ 현금 : 100만 원
○ 증거금률 : 20%
○ 매수 : 500만 원 (잔금납입 400만 원)
○ 수익률 : -30%
○ 매도금액 : 350만 원

 

현금 100만 원으로 미수몰빵 해서 500만 원어치의 주식을 매수 했습니다. 그런데 -30% 수익률을 얻고 반대매매 당했습니다. 그럼 150만원의 손실을 본 것이죠. 그런데 실제 수익률은 -30%가 아니라 -150%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순수 투자금인 현금 100만 원을 기준으로 보면 -150%가 되는 것이니까요.

결제일에 400만 원을 넣어야 하는데 매도 후 남은 금액은 350만 원입니다. 오히려 50만 원이 모자랍니다.

 

이렇게 깡통이 됩니다...ㅠㅠ

 

미수몰빵해서 무리하게 투자하고 반대매매 당해 남은 것은 50만 원의 빚뿐입니다.

이와 같이 반대매매를 당하더라도 워낙 손실이 심해서 상환금이 부족하다면 현금을 추가로 입금하라고 증권사에서 연락이 올 것입니다. 만약 돈을 계속 갚지 않으면 증권사가 법적인 절차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무시무시한 연락이 올 지도 모릅니다.

 

 

 

 

 

반대매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대매매를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애초에 미수금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미수금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현금으로만 거래를 할 수 있게 계좌를 증거금 100%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금 100%으로 설정하면 레버리지를 이용하지 수익을 극대화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지만, 미수금이 발생할 일이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약

 반대매매란, 빌린 돈을 약정한 만기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을 강제로 일괄매도 처분하는 것이다.

● 레버리지 효과를 볼 수 있어 수익도 몇 배, 손실도 몇 배가 날 수 있다.

● 반대매매 당일 (4 영업일) 장 개시 전 8시 55분 이전까지 미수금 전액을 입금하면 반대매매를 막을 수 있다.

● 반대매매 후 상환금이 부족하다면? 모자란 금액만큼 증권사 계좌에 채워 넣어야 한다. 만약 아무것도 안 하고 버티고 있다면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음을 알리는 연락이 올 것이다.

 

 

 

 

마치며

지금까지 반대매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증거금, 대용금 사용으로 생길 수 있는 미수금은 상환기간이 길지 않고 기간 내 상환하지 않을 경우 반대매매로 더 큰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지요. 

한두 번의 운으로 수익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무리한 투자는 끝은 손실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 같이 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예수금, 예수금 D+1, D+2 의미 알아보기 [클릭]

▶ 증거금, 증거금률 의미 알아보기 [클릭]

▶ 대용금 의미 알아보기 [클릭]

▶ 미수금, 미수금 발생과정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 증거금 100 설정 방법 [바로가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