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재출연이란 무엇인가?
기업이 유동성 위기가 오게 되면 기업 회생을 위한 경영진들의 '사재출연' 여부에 관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사재출연이란 무엇이고, 기업의 위기 상황에서 사재출연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재출연
기업의 위기 상황에 그룹의 총수, 오너 등 기업 운영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기업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은 유동성 위기가 왔을 때 채권단에게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승인을 요청하게 되고, 그 대가로 기업총수는 사재출연을 결심함으로써 기업회생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어필합니다.
사재출연 사례
대주주 | 액수 | 시기 |
김준기 동부그룹회장 | 3500억 원 | 2009년 |
200억 원 | 2015년 |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회장 | 3300억 원 | 2010년 |
윤석금 웅진그룹회장 | 400억 원 | 2013년 |
현정은 현대그룹회장 | 300억 원 | 2016년 |
실제 사재출연을 하여 그룹의 위기를 벗어난 사례가 있습니다.
한편, 사재출연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채권단의 사재출연 요구
정당하다 VS 지나치다
채권단의 사재출연 요구가 정당하다는 입장
우리나라 기업총수들은 기업에 대해 10~20%의 지분을 가지고 경영을 전횡하다가 경영이 실패하면 책임을 법인에 떠넘기는 도덕적 해이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총수들은 많은 권한을 누리면서도 회사가 어려울 때 진정성을 가지고 책임을 지는 자세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업의 도산 원인이 경영실패라면 경영의 절대권을 쥐고 있는 재벌총수가 법적, 경제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한 워크아웃 승인은 채권단의 부담이자 동시에 국민의 부담이므로 재벌총수는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채권단의 사재출연 요구가 지나치다는 입장
주식회사는 본질적으로 출자액만큼 주주가 유한 책임을 지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사재출연은 자본주의에서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를 살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내놓지 않는 한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룹이나 총수 차원에서 기업의 회생의지와 앞으로의 장래성을 보고 투자하는 것으로 자율적인 결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손해가 많이 나고 빚이 많다는 이유로 대주주의 재산을 출연해 이를 메우라는 것은, 채권단의 법적 근거도 없는 주주의 무한책임을 강요하는 것으로 회사법상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입니다.
이는 잘못된 관행으로 외국에서도 경영책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지만, 소송을 통해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사재출연이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공통된 의견
전문가들은 기업이 유동성 위기를 겪을 때마다 나오는 채권단의 사재출연 요구 관행이 부실채권 해소의 근원책이 아니라고 말하며, 제도적·시스템적인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견해가 일치했습니다.
법정관리를 활성화하여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법원이 무분별한 채권단의 경영개입을 줄이고 경영권을 유지해주는 방식으로 회생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업부실에는 금융기업의 무리한 채권발행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채권단도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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