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용어 : 워크아웃이란 무엇인가?

TurningPoint 2023. 12. 1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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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업계가 자금난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은 워크아웃 신청 소문까지 돌며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는데요. 워크아웃이 무엇이길래 소문만 돌아도 주가가 떨어지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워크아웃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워크아웃(Workout)

워크아웃은 영어로 'Workout'으로 표기되며, '운동'이라는 뜻 이외에도 '해결하다', '벗어나다', '계획하다' 등의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경제에서 사용되는 워크아웃이란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작업으로, 과도한 부채나 인건비 등으로 적자를 내고 있어 위기에 처했으나 회생시킬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을 부채 축소나 인건비 감축 등을 통해 살려내는 작업을 말합니다.

 

 

원래는 계약불이행이 발생하였을 때 도산 등을 피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채권자가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채권금융기관들은 투자한 자금을 떼이지 않으려고 자금을 더 빌려줘나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대출금 일부를 출자로 전환하는 등 손실을 분담하지만 동시에 경영진 교체, 인원 감축, 자산 매각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기업개선작업은 크게 부채구조조정을 통한 ①재무구조개선과 임금 삭감과 감원을 동반하는 ②인력구조개선의 두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기업구조개선작업과 관련해 채권금융기관이 주도로 진행하는 구조조정작업을 '워크아웃'이라고 하고, 기업이 주도하는 부실기업 회생을 '턴어라운드(Turn around)'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워크아웃 종류

워크아웃에는 기업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사전워크아웃)이 있습니다.

 

 

■기업워크아웃

'기업워크아웃'은 통상적으로 '워크아웃'과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개인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제도 중의 하나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분할상환, 변제기 유예 등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이 많은 빚을 지고 신용을 잃어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었을 때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연체이자 전액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금융채무불이행정보해제 및 안정적 채무상환을 도와줍니다. 원금분할 상환방식으로 원금상환이 완료되면 이행이 종료됩니다.

원금이 감면되지 않지만 상환 능력이 없거나 회수 불가능 채권으로 분류되면 최대 50%, 소외계층에겐 60~70% 감면됩니다.

 

■프리워크아웃(Pre-Workout, 사전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이란 기업 또는 개인이 빚을 갚지 못할 것을 미리 예상(구조요청)하고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부도 위험에 처해 있는 기업이나 장기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되기 전의 개인을 대상으로 한 사전신용구제제도로써, 기업이 부도가 나거나 개인이 3개월 이상의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기 전에 이자 유예 및 감면, 채무의 만기연장이나 대환대출을 통해 부실화를 방지하고 이후에는 구조조정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연체기간 30일 초과 90일 미만)

 

 

*(기업)워크아웃은 이미 부실해진 기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프리워크아웃은 부실의 징후를 미리 포착하고 채무 재조정을 해주는 선제적 조치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부실기업의 워크아웃, 누가 결정할까?

기업이 부실하다는 판단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돈을 빌려준 당사자가 예의주시하며 지켜보고 있으니 제일 잘 알 것입니다. 

해당 기업에 채권이 있는 금융기관들의 모임을 채권단협의회라고 하는데요. 만약 기업에 위태로운 징후가 나타나면 그 기업에 돈을 제일 많이 빌려준 금융기관이 채권단을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관련된 금융기관들이 모두 모여 기업의 경영 상태를 조사하게 되고, 도움이 필요하다 판단되면 워크아웃을 시작합니다. 만약기업의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정관리 또는 파산절차를 밟게 됩니다.

 

 

 

 

은행/기업/투자자 입장에서 보는 워크아웃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되면 기업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 돈을 빌린 기업, 해당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 모두에게 영향이 갑니다.

각각의 입장에서 워크아웃이란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은행 입장에서 보는 워크아웃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또는 부도 후 파산이라는 최악의 선택을 피하기 위해 채권단이 차선으로 선택하는 옵션입니다.

돈을 빌려준 은행으로서는 한 푼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 워크아웃을 시행하게 됩니다. 만약 워크아웃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법원의 법정관리 또는 파산으로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단은 자체회생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지원을 통해 살리는 쪽으로 결정짓고, 이후 회복되었을 경우 기업가치를 끌어올리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구합니다. 또한 대규모 정리해고, 불필요한 자산매각 등을 요구 기업에게 구조조정 압박을 주거나 출자전환을 통해 직접 경영권을 인수 직접구조조정을 단행하기도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는 워크아웃

기업 입장에서는 해볼 수 있는 모든 것들(채권발행, 신규주식발행, 대출만기연장 등)을 해봤지만 자력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 차선책으로 채권단에게 워크아웃을 신청합니다. 법정관리보다는 그래도 낫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채권단의 무리한 수준의 구조조정 요구까지 말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채권단은 법정관리 카드를 가지고 협박(?) 수준의 압박을 가하거나 경영권 자체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부실 운영 책임이 있는 경영진과 기업 입장에서는 크게 반발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워크아웃 신청하게 되면 대주주 사채출현, 대주주지분 담보요구, 주식 감자 시 차등 감자비율 적용 등 경영진에게 혹독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그 순간부터 기업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영역은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일부일 뿐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는 워크아웃

주주입장에서는 기업의 경영 악화로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주식 가격 하락이 이어져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손실의 주된 이유는 출자전환으로, 출자전환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전에 주식감자를 요구하는 영향이 큽니다. 자본금을 줄이기 위해 감자를 단행하는 것은 기업부실 때문이라는 인식 때문에 주식감자 전 주가가 하락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선감자 형식을 띄면 주가하락과 주식총량축소로 출자전환 시 더욱 적은 돈으로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단은 선 주식감자, 후 출자전환으로 부채탕감형식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다른 시선으로 해석하면, 감자 후 채권단의 출자전환(빚을 주식으로 전환) 시 총 유통주식수량이 늘어나게 되어 주가가치 희석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주가가치 희석과 부실로 시작되어 워크아웃 시 주주들의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워크아웃 불발 시 법정관리 또는 부도 후 파산은 필히 주식상장폐지로 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주주들은 반발하면서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정리

●워크아웃은 회생시킬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을 살려내는,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작업을 말한다.

●워크아웃에는 기업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사전워크아웃)이 있다.

●기업 부실 판단은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의 채권단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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