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제도
직원들이 자신이 몸담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회사의 성장과 성과를 함께 나누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사주 제도입니다. 우리사주는 기업의 성공을 임직원과 공유하고, 회사와 직원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직원들이 단순한 근로자를 넘어 회사의 주주로서 성장을 함께 경험하게 하는 이 제도는 기업의 안정성과 장기적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우리사주 제도의 뜻과 의미 목적, 매입 대상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 우리사주
- 우리사주는 누가 매입할까?
- 임원은 매입할 수 없을까?
- 우리사주 제도의 목적
우리사주 (ESOP,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우리사주는 근로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여 소유권을 취득, 보유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기업생산성 향상 및 협력적 노사관계 등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미국과 영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러한 목적을 위해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8년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선배정제도로 처음 도입되었으며, 2001년 우리사주제도의 일반적 근거가 되는 「근로자복지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사업주 등의 무상출연을 통한 우리사주 취득 등 취득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미국은 근로자가 퇴직 시에 인출할 수 있는 확정출연형 퇴직연금제도로 운영하는 반면, 영국은 근로자가 일정기간 의무예탁 후 인출하여 처분할 수 있는 성과배분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영국과 같이 성과배분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사주는 누가 매입할까?
우리사주 제도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매입할 수 있는 대상은 일반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계약직, 임시직 근로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마다 세부적인 정책은 다를 수 있으며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근로자들이 주식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임원은 매입할 수 없을까?
우리사주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회사의 일반 직원들이 주식을 매입하여 경영 성과에 참여하고 소속감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는데요. 우리사주조합 회원 자격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임직원들에게만 해당되며, 원칙적으로 임원은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사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근로자와는 다른 방식이나 조건이 적용됩니다 임원이 단순히 명목상의 임원이 아니라 회사에서 근로자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거나 일정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의 일원이 되어 주식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 제도의 목적
우리사주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근로자가 구매하거나, 회사에서 무상으로 주식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회사의 성과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하고, 회사와 근로자의 이익을 일치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요약
- 우리사주는 근로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여 소유권을 취득, 보유하는 제도이다.
- 우리사주는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만이 매입할 수 있다.
- 원칙적으로 임원은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사주에 참여할 수 없다.
- 우리사주 제도의 장점으로 근로자의 소속감 강화, 세제 혜택, 장기 투자 및 위험 분산 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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