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전채권 설정채권이란? 뜻 의미 차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채권 매입

TurningPoint 2024. 7. 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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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채권, 설정채권

부동산을 매매하면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공과금 등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이전채권'과 '설정채권'이라는 항목에 적게는 백 만원부터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의 금액이 부과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수했을 뿐인데 이전채권과 설정채권 비용이 왜 발생하는지 궁금한 분들이 계실거라 생각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나오는 국민주택채권의 기본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설정채권과 이전채권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소유권 이전등기
  2. 국민주택채권
  3. 이전채권, 설정채권
  4. 채권 매입 후 보유/매도

 

 

 

 

 

소유권 이전등기

소유권 이전등기부동산의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에 관련 내용을 해당 부동산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매, 증여, 재산분할, 판결, 상속, 합병 등 다양한 사유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이 가능하며 부동산의 소유권을 변동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채권이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되는 채권을 말합니다.

이는 부동산 등기 시 필요한 무기명증권으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주택사업(입대주택건설, 분양자금지원 등)에 대한 기금 조성이 목적입니다. 매매, 상속, 증여 등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모든 사람은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며, 공공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일종의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민주택채권 뜻과 만기율, 이자율, 할인율, 매입금액, 고객부담금 조회 방법(비용계산), 채권비용이 발생하는 이유, 절약 방법 등에 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국민주택채권 자세히 알아보기

 

 

 

 

 

이전채권, 설정채권

이전채권과 설정채권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할 때 필수적으로 일정비율을 매입해야만 하는 채권입니다.

이전채권 반드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의무매입)이며 매입해야 할 이전채권금액의 기준은 국토부 공시 '시가표준액'입니다.

대출을 받았다면 설정채권 추가로 매입해야 하며, 매입해야 할 설정채권금액의 기준은 대출금이 됩니다.

쉽게 말해 대출이 없다면 이전채권만 매입하면 되고, 대출이 있다면 이전채권+설정채권을 함께 매입해야 합니다.

채권의 가격은 매일 변하며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채권 매입 후 보유/매도

이렇게 채권을 매입하면 1. 보유 하거나 2. 즉시매도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보유(만기 상환) : 만기는 5년, 원금과 이자를 받습니다.
  2. 즉시매도 : 고객부담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고객부담금 : 채권 매수 금액에서 할인율을 적용하여 매도했을 때의 차액

보통 채권을 매입 후 즉시 매도합니다. 그 이유는 만기는 길고 금리는 1%대로 낮기 때문입니다.

 

 

 

 

요약

  • 소유권 이전등기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에 관련 내용을 해당 부동산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이다.
  • 국민주택채권이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되는 채권이다.
  • 소유권 이전등기 시 이전채권은 의무매입해야 하며,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설정채권을 추가로 매입해야 한다.

 

 

 

 

 

 

 

 

국민주택채권 뜻 매입 비용 만기 이자 할인율 고객부담금 조회 (채권비용 발생 이유)

국민주택채권우리는 부동산을 매수할 때 꼭 해야 하는 것이 소유권 이전등기입니다. 이때 부수적인 경비가 지출되는데요. 가장 크게 차지하는 항목이 바로 '국민주택채권'입니다. ​이번 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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