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7월 1일부터 시범 운영 중인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제도를 10월 17일부터 정식도입하기로 하고 적용 시간을 기존보다 5분 더 늘린 15분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지하철 하차 후에 추가 요금 부과 없이 재승차하는 제도인데요.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정식도입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15분 확대 정식도입 ▶최초 승차 이후 목적지를 지나쳐 반대방향으로 건너가거나 긴급용무(화장실 이용 등)를 위해 하차 후 15분 내 재승차시 기본운임 부과 면제(환승적용) 적용시간 · 기존 10분 → 변경 15분 적용방법 · 집표(하차 태그)후 15분 이내 재개표시(승차 태그) 환승 적용(환승 횟수 1회 차감) · 하차 후 15분을 초과하여 재승차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