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하다 보면 내가 보유한 주식이 증자(유상증자, 무상증자)를 한다는 소식을 접하기도 합니다. 그 뒤로 권리락이 따라붙는데요.
오늘은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그리고 권리락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 주가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상증자, 무상증자, 권리락
1. 증자
2. 유상증자
3. 무상증자
4. 권리락
5. 증자 후 주가의 흐름
증자
▶주식회사나 유한 회사가 사업 확장과 운전 자금의 보충을 위하여 자본금을 늘리는 일을 뜻합니다.
기업이 자금을 조달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채권 발행 : 원금 상환과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부채로 취급
2. 주식 발행 : 재무재표상 자본으로 표시되어 자기 자본으로 남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기업의 이익을 고려한 방법
유상증자는 두번째 '주식 발행'에 해당됩니다.
그럼 유상증자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상증자
▶주식회사나 유한 회사가 사업 확장과 운전 자금의 보충을 위하여 자본금을 늘리는 일입니다.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자금을 새로이 조달하여 자본금을 늘리는 것입니다.
직역하면 유상(돈 받고)으로 증자(자본 늘리기)를 하는 것으로 '주식을 줄 테니 돈을 달라', '주식을 더 사가라'는 의미입니다.
'주식 발행'에 해당되는 유상증자는 주주들보다 기업이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유상증자를 해도 회사의 시가총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시가총액은 그대로인 반면 주식 수는 늘어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게 됩니다. 이것을 권리락이라고 합니다.
유상증자 방법 3가지
1. 주주배정방식 : 기존 주주들에게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식
2. 일반공모방식 : 불특정 다수에게 청약 형태로 진행하는 방식
3. 제3자 배정방식 : 특수 이해관계에 있는 제 3자에게 배정하는 방식. 보통 경영권 승계 시 사용되는 방식이라 흔치 않음.
투자 중이거나 관심 기업이 유상증자 소식이 나온다면 어떤 방식의 증자인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무상증자
▶적립금의 자본 전입이나 주식 배당 따위의 출자와 같이 자본의 법률상 증가만을 가져오는 명목상의 증자
▶증자된 자본금에 해당하는 만큼 신주를 발행하여 구주 소유자들에게 무상으로 배당한다.
무상증자는 자본잉여금을 자본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고 기존 주주들에게 공짜로 주식을 나눠주는 것을 말합니다. 청약이나 주주총회 결의 등이 생략되기 때문에 유상증자보다 절차가 단순합니다. 주식 수가 늘어나는 대신 주가가 낮아지면서 기업 가치가 저평가된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가 나타납니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주주들에게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 없이 무상으로 나눠주기 때문에 주주들이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기업 입장 : 증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음.
·주주 입장 : 조건 없이 무상으로 받기 때문에 선호함.
무상증자를 한다고 하면 보통 '호재'라고 여겨 주가가 오르기도 합니다.
권리락 뜻
▶회사가 증자를 할 때, 어느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을 소유한 사람에게만 신주를 배당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주식을 산 사람에게는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일. 이때 그 주식의 시세는 신주의 프리미엄만큼 떨어지게 된다.
▶'권리가 없어진다'라는 뜻으로, 여기서 권리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신주인수권)'이다.
증자(增資)
주식회사나 유한회사가 사업 확장과 운전 자금의 보충을 위하여 자본금을 늘리는 일
신주(新株)
유상 증자나 무상 증자를 통하여 새로이 발행한 주식.
기업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금을 늘리는 증자 방식으로 새로 발행한 주식을 말한다.
신주인수권
신주가 발행되었을 때 우선적으로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신주인수권을 받기 위해서는 신주배정기준일(권리락일) 기준으로 해당 주식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날짜에 주주명부에 이름이 없다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주인수권을 받기 위해서는 신주배정기준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하고, 날짜는 항상 D+2일 기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주배정기준일이 9월 30일이라면 2 영업일 이전인 9월 28일까지 매수해야 합니다.
권리락 발생 이후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권리락은 무상증자나 유상증자 신주배정기준일 이후 발생하는 것으로, 기준일 이후에 주식을 보유하면
1. 증자로 인해 발행되는 신주를 배정받지 못하고,
2. 주당 가치도 희석됩니다.
한국거래소는 해당 주식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는데, 이와 같이 주가가 내려가면 해당 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된 것 같은 착시현상으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려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자 후 주가의 흐름
유상증자 후 주가가 하락하고 무상증자 후 주가가 상승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유상증자 후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합니다.
보통 채무상환이나 기업운영 자금 확보와 같은 목적 등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기업 운영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라 판단해 주가가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인식과는 반대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기업의 업황이나 미래 가치를 높게 평가받을 경우, 설비 투자를 목적으로 또는 인수 자금을 위한 유상증자라면 주가가 상승하기도 합니다. 기업의 운영이 어려워 증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업을 더 키우기 위해 투자하기 때문에 호재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무상증자 후에는 일반적으로 호재로 인식되어 주가가 상승하는 편입니다.
최근 무상증자 권리락 공시 이후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무상증자 권리락이 곧 상한가'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이니까요. 하지만 모든 기업이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로,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회사가 무상증자를 진행한다는 공시를 띄울 경우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상증자 소식으로 주가를 올린 뒤 대주주나 작전 세력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매도하고 도망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상증자 이벤트의 착시 현상에 주의를 기울이고, 무상증자 공시 후 무조건 호재로 인식해서 매매하기보다는 재무제표를 확인한 후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유상증자, 무상증자, 권리락의 뜻과 이후 주가의 흐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를 해도 일반적인 주가 흐름이 존재하긴 하지만, 결국 기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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