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요건 상장(이익미실현 기업 특례상장)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정 가능성은 높으나 현재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은 특례상장을 통해 코스닥시장에 입성할 수 있습니다. 특례상장에는 성장성 특례, 기술특례, 유니콘 특례, 테슬라 요건 등이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테슬라 요건 상장(이익미실현 기업 특례상장)의 의미와 요건, 특징, 제도 활용 등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 테슬라 요건 상장(이익미실현 기업 특례 상장)
- 요건
- 특징
- 테슬라 요건과 기술평가 특례
- 제도 활용
테슬라 요건 상장(이익미실현 기업 특례상장)
테슬라 요건 상장이란 상장 요건에 미달되더라도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에 상장 기회를 주는 제도로 정식 명칭은 이익미실현 기업 특례상장입니다.
미국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가 적자였음에도 기술력을 인정받아 나스닥에 상장한 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것처럼 한국에서도 테슬라와 같은 기업을 육성하고자 마련한 제도로 2017년 성장성 특례 상장제도와 함께 도입되었습니다.
요건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적자 기업이 대상입니다.
특징
테슬라 요건으로 상장할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 후 3개월간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이 부여됩니다.
환매청구권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상장 이후 기업 주가가 공모가의 90%를 밑돌 때 이를 상장주관사가 되사주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특정 조건을 충족시킨 일부 증권사의 경우 이 책임이 면제됩니다.
테슬라 요건과 기술평가 특례
테슬라 요건 상장과 유사한 제도로 기술력을 인정받으면 적자 기업도 상장할 수 있는 기술평가 특례상장이 있습니다. 이는 외부 기관의 기술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바이오 기업에 편중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테슬라 요건 상장은 기술평가 대신 시장평가를 받고 성장성을 판단한다는 점에서 이를 보완하는 제도로 평가받습니다.
제도 활용
테슬라 요건으로 상장한 기업의 주가가 3개월 내에 떨어질 경우, 일반투자자가 원한다면 상장주관사가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되사줘야 하는 환매청구권이 부여되는데요. 이 제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으나 반대로 상장주관사에는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도입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리
- 테슬라 요건 상장(이익미실현 기업특례상장)이란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에게 상장 기회를 주는 제도이다.
- 상장 후 3개월간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이 부여된다.
- 기술평가 대신 시장평가를 받고 성장성을 판단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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