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이 16일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인 투자자 담보비율 105%로 인하 ·기관·외국인 투자자 상환 기간을 개인 투자자와 동일하게 90일로 제한 공매도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주식을 파는 것)한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되사들여(숏커버링) 빌린 주식을 갚음으로서 차익을 얻는 매매기법입니다. 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데 사용됩니다. 당정은 회의에서 개인 투자자와 기관·외국인 투자자의 담보비율 및 상환 기간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그 결과 담보비율은 '기관·외국인' 기준으로, 상환기간은 '개인'기준으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공매도를 할 때 개인은 장내에서 소익 주식을 증권사에게 빌리는 '대주거래' 방식을,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