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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단서 조항 :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 뜻 의미 해석

TurningPoint 2024. 12. 2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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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단서 조항 :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 뜻 의미 해석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문구는 임대차계약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그 해석에 있어 법적 이중성을 지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위 문장이 가지는 이중적 의미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권리금

권리금토지 또는 건물의 임대차에 부수해서 그 부동산이 가지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주로 상권, 고객층, 시설 등의 비물질적 가치를 반영하여 형성되는데요. 금액은 기존 임차인이 사용해온 상호작용이나 인프라 등을 다음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형태로 지급되며,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에서는 높은 권리금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의 법률적 해석

민법에서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문구는 임대차계약서 내에서 권리금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의미합니다. 이 조항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권리금 문제에 대해 미리 합의하고, 향후 계약 갱신이나 종료 시 권리금의 지급 여부나 조건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의 단서 조항에 권리금액의 기재 없이 단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기재를 하였다고 하여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인즉, 임대차 계약서에 권리금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자세히 설명

 

모든 권리금을 인정한다

계약서에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문구가 있어도, 이는 단순히 임대인이 권리금의 존재를 인정한 것일 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리금은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거나, 영업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액입니다.

 

 

임대인의 반환 약속이 아니다.

"권리금을 인정한다"는 표현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정도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계약이 끝날 때 그 권리금을 직접 임차인에게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권리금 반환 약정이 되려면?

단순히 권리금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과, 권리금을 반환하는 책임을 지는 것은 다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려면, 계약서에 권리금 반환에 대한 명확한 약속(예: 금액, 조건)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요약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문구는

 

임차인이 지급한 권리금을 계약 종료 시 임대인에게 인정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② 다른 한편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금에 대한 정확한 처리 방법이 명시되지 않으면, 권리금 회수에 대한 분쟁을 초래할 위험도 존재한다는 뜻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의 문구가 있어도, 그것만으로는 임대인이 계약 종료 시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권리금 반환 의무가 성립하려면 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약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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