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코스피·코스닥 동반 사이드카·서킷브레이커 발동 (뜻, 발동요건, 차이)

TurningPoint 2024. 8. 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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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코스닥 동반 사이드카·서킷브레이커 발동 (뜻, 발동요건, 차이)

5일 오전 11시 00분 20초 쯤 코스피200 선물 지수의 급락으로 인해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에 사이드카(프로그램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와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했습니다.

두 시장에서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함께 발동된 것은 코로나 19 팬데믹 여파로 증시가 타격을 입었던 2020년 3월 이후 4년 5개월 만인데요.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 증시가 2거래일 연속 급락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는 주가가 급락할 때 발동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사이드카
  2. 서킷브레이커
  3. 차이점

 

 

 

 

 

 

사이드카

사이드카는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일정 수준을 넘어 급등·급락하는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될 경우에 프로그램 매매를 5분 동안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 코스피는 코스피 200 선물가격이 전일종가 대비 5% 이상 급등·급락한 시세가 1분간 지속될 경우
  • 코스닥은 코스닥 150 선물가격이 전일종가 대비 6% 이상 급등·급락한 시세가 1분간 지속될 경우

사이드카는 하루 한 차례 일시적으로 발동되며, 프로그램 매매만 5분 동안 정지되고 발동 5분 후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장 마감 40분 전 이후에는 발동하지 않습니다.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이유는 선물과 현물 간의 가격 차이를 이용하여 기관투자자나 외국인들이 특정 조건을 유리하게 가져가 개인투자자와의 가격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므로, 선물시장이 현물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전 사전 예방 차원에서 발동하는 것입니다.

증권시장의 레드카드로 여겨지는 서킷브레이커의 전 단계​로, 경계경보 차원에서 사이드카가 발동됩니다.

 

 

 

 



 

서킷브레이커

서킷브레이커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 주식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외부 충격으로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 급락하는 경우 투자자들의 심리에 과도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때 냉정한 투자 판단 시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장에서의 모든 매매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게 되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전일 대비 10%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모든 주식 거래를 20분간 중단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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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단계에 구분 조치되며, 각 단계별 1일 1회씩 발동됩니다.

  • 1단계 - 직전 거래일보다 8%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 2단계 - 직전 거래일보다 15% 이상 하락 또는 1% 이상 추가 하락하여 1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 3단계 - 직전 거래일보다 20% 이상 하락 또는 2단계보다 1% 이상 추가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1, 2 단계가 발동되면 20분 동안 시장 내 호가 접수와 채권 시장을 제외한 현물시장과 연계된 선물·옵션 시장도 호가 접수 및 매매 거래를 중단합니다. 매매 거래 중단 시간 중에는 신규 호가의 제출은 불가능하지만 매매 거래 중단 전 접수한 호가에 대해 취소 주문을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단계가 발동되면 취소 호가를 포함한 모든 호가 접수가 불가능하며, 유가증권시장의 매매 거래를 종료합니다. 한마디로 당일 장이 즉시 마감된다는 뜻입니다. 3단계 매매 거래 중단은 장 종료 40분 전 이후에도 발동 가능합니다.

 

 

 

 

 

 

 

차이점

 

현물시장

거래가 성립되는 시점과 대금 결제 시점이 동일한 시장으로, 현물시장에는 외환 현물시장과 자원 현물시장이 있습니다.

선물시장

미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될 상품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현물시장과 상대되는 개념입니다.

 

 

 

 

 

요약

  • 사이드카는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일정 수준을 넘어 급등·급락하는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될 경우에 프로그램 매매를 5분 동안 정지하는 제도이다.
  • 사이드카는 증권시장의 레드카드로 여겨지는 서킷브레이커의 전 단계이다.
  • 서킷브레이커는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전일 대비 10%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20분간 주식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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